![[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04/16ec0288-ea1e-4264-ad0e-86c4b9bab9b5.jpg)
[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오후 9시 54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손님 B(57)씨의 어깨를 의자로 내리치고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막무가내로 행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