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여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8/17/579c6677-2ac3-4b7e-b0e4-a365f2f23e20.jpg)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여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인천.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조양호 회장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지금까지의 갑질 경영 행태 등을 바꾸지 않는 한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진에어가 청문회 당시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8/17/a0cf5879-2a75-4063-aada-6b66d8c8a163.jpg)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뉴스1]
앞서 공식적인 결재라인이 아닌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의 각종 사내 서류를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반면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는 취하지 않는다. 진 정책관은 "에어인천은 진에어와 달리 크게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재는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초 면허 발급과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은 감사를 거쳐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에어나 에어인천에 대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 정책관은 "항공법상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차례 청문과 법률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에어인천은 2012년 항공사 설립 당시부터 러시아인 임원이 있었고 2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이 정부의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검토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해당 조항이 항공법에 도입된 건 1991년 말이다. 항공법 114조에 외국인 임원(등기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항공운송업 면허를 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종전까지는 면허 취소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파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로만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이 임원의 2분 1이상 또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법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다른 조항들과도 충돌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문제의 조항은 기업의 외자 유치가 활발한 국제화 시대에 한참 뒤떨어졌다"며 "91년에 왜 그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왜 정비가 안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도 "담당 공무원들도 해당 조항은 사실 잘 알지 못했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 이후 갑자기 되살아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항공법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