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태일통상은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조 회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97년 설립된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왔고,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 항공평으로 물류를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 출자 및 채무 보증이 금지되고,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등 여러 의무 조항을 지켜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조 회장은 4개 회사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인의 친족을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 15년간 누락해왔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14년 이후부터 행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한진그룹 가계도를 통해 파악했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던 것이다. 태일통상의 경우 대한항공과의 거래가 한진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시작됐고,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조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온 점 등도 근거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행정 착오라는 입장이다. 대한한공 관계자는 “실무 담당자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할 때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에서 대기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