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심장병·치아 치료 … 재판 출석”
김 전 실장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블랙리스트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재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김 전 실장 측에 따르면 그는 최근 대법원의 석방 결정 전후로 주변에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에 모두 출석하고 재판부의 심리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8/07/bf352c55-4c73-481d-9bdf-de1d43cb7b31.jpg)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앞서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 만료 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다른 1심 사건들이 진행 중이니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선 김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석방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약 40분간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석방됐지만 앞길은 순탄치 못하다. 이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데다가,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단체를 불법지원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