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에서 한 지지자가 응모권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20/4b1f5269-6ad1-40e2-8fb9-b2ba540c0f22.jpg)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에서 한 지지자가 응모권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탄원서 작성을 독려했다. “탄원서를 보낸 사람 중에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도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은 비어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