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 도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노회찬 측에 5000만원' 전달 혐의
2016년 당시 증거 위조해 무혐의 처분
"특검 수사상의 중요 터닝포인트"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 모 변호사.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19/4fe50413-7181-4f43-8b28-4a72f0d1d15e.jpg)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 모 변호사. [연합뉴스]
영장심사는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장 심사는 특검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수사 진행상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19/9d25bc2f-ef6a-4b90-8adb-c966641fa50f.jpg)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총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노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을 찍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금 수령자로 지목된 노 의원의 소환 시기와도 맞물리는 사안이라는 게 특검팀의 분석이다. 물론 노 의원 측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받은 적 없다" 부인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또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3월 28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했다. 특검팀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ㆍ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 변호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날 경우 수사의 본 궤도로 막 진입한 특검으로서는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소환
정진우ㆍ박태인 기자 dino8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