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16/e5081251-dfe6-41fb-ab61-eaf42e8ee350.jpg)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강남 16.2%ㆍ서초 10.6%ㆍ송파 9.8%)를 차지했다.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부과액 전체 1조6138억원에 중 액수가 가장 큰 자치구는 강남구로 2620억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 순이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16/e16fa6cd-90de-4549-82f0-971ec5d10706.jpg)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재산세는 주택ㆍ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