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7/16/c5495f8e-f541-439c-a991-fecd8cf0949c.jpg)
육아휴직을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에 최대 4번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
‘모든 근로자 신청해야’ 의무조항 추가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부모가 휴직할 수 있도록 분할 기간을 최대 4번으로 확대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윤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지만, 남성이 회사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에게 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 중이지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13.4%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