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균 기업 성폭력 사건 변호사
김상균 기업 성폭력 사건 변호사
아직도 법은 왜 싫다 안했냐 따져
한샘 피해자 모욕한 댓글 5만 건
잘못하면 벌 받는 상식 사회 돼야
- 어쩌다 기업 성폭력 사건에 발을 들였나.
- “한 인터넷 카페에서 사내 성폭력 사연을 보고 법적 조언을 댓글로 올렸다. 그런데 이게 한샘 피해자 사연이었고, 그가 사건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다.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이런 사건들은 대개 합의금으로 잘못을 덮고 가는 경향이 많다는 편견도 있어서 이런 일에 조력하는 게 싫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진정성이 있었다. 합의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보자고 했다.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맡고 보니 큰 사건이어서 언론을 상대하느라 이름이 알려졌고, 이를 본 다른 피해자들의 상담요청이 줄을 이었다.”
- 상담해보니 기업의 성폭력 현장은 어땠나.
- “회식에서 술을 먹인 후 강간하는 준강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빌미를 주었다며 위축되고 조용히 덮으려다 2차 피해에 노출된다. 가해자들이 자랑삼아 떠들어 2차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2차 피해를 당한 후 대응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고로 고소하고, 회사는 피해자를 몰아내려고 해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는다. 여직원들을 대하는 기업의 시선엔 문제가 많다.”
- 기업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 “성폭력을 치정 사건으로 보는 편견, 판검사님들의 너무 높은 눈높이가 힘들다. 기업은행 사건만 해도 가해자가 사건현장을 녹음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한 것이 인정돼 피해자가 무고로 기소됐다. 검찰에선 지워진 파일을 복원해 놓고도 정황을 다시 살피지 않았다. 바빠서였겠지만 편견도 있지 않았을까. 또 판검사님들은 왜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진다. 그런데 조직에서 가장 약한 여성들인 피해자들에게 저항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인지 그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 최근 미투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나.
- “한샘 피해자에 대한 모욕 댓글 5만 건 중 모욕죄가 분명한 것만 추려 4000건을 고발했다. 그런데 한 지검에선 모욕이 아니라는 식이다. 피해자를 인격살인하는 2차 가해를 가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되지 않는가. 잘못을 처벌해야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빈도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라졌으면 좋겠다.”
양선희 선임기자 sunn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