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연동 주택가 전경. 최충일 기자
하향요구 633건, 상향요구는 3건 불과
이의신청 중 하향 요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360건이었던 하향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 468건으로 늘었다. 하향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해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으로 행정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 전경. 최충일 기자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당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