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와 MRI 품질 기준이 앞으로 강화된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31/ac11d4eb-82af-4799-bd21-2a516be4d05f.jpg)
CT와 MRI 품질 기준이 앞으로 강화된다. [뉴스1]
이번 개정은 오래된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영상 의료 장비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로 바뀐 적이 없다. 의료계 안팎에선 기술 발달 수준을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장비 비율도 갈수록 떨어졌다. 2015년 1.9%에서 2016년 1.6%, 지난해 0.3%가 됐다. 질이 떨어지는 장비를 제대로 걸러내려면 품질 관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 등에서 커졌다.
복지부는 영상 의료 장비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영상의학회 등의 자문을 바탕으로 규칙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올 초엔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개선 협의체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자가 뇌 MRI를 찍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31/95044184-9e36-4f5d-8399-ddb9feec9d02.jpg)
환자가 뇌 MRI를 찍고 있다. [중앙포토]
조영제 투여 여부를 반영한 품질 평가 기준도 만들어진다. 최근 검사용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일선 의원ㆍ검진기관에선 조영제 쓰지 않고 CT 촬영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영제 사용 시만 가정했던 CT 기준에다 조영제 미사용을 추가로 넣었다.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유방 촬영용 장치인 ‘맘모그래피’ 기준은 의료계 현실에 맞춰 완화됐다. 현재는 해당 장비를 운용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병ㆍ의원급에선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품질 관리 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 의사도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말 공포 예정이다. 유방 촬영용 장치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나머지 CTㆍMRI 관련 기준들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적응 기간을 두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 시행 후 품질 기준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바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간 시정 기간을 준 뒤에 재검사 기회를 주게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