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아닌 지역 회사 세무조사 땐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국세청은 또 조사 담당 직원의 성과 평가 시 절차 준수 여부를 반영한다.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국세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려면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확립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관세 행정 혁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관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한진 일가 밀수 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에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세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항공사와의 유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세관 인력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