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정현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22/80540572-8308-4255-951a-5c407850c6a4.jpg)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강정현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된 날 회의 소집
총리실 “시급한 추경안 즉시 처리
특검법은 소관부처 거쳐 내주에”
야당 “특검 임명 늦추려 지연작전”
특검 수사 지방선거 뒤 시작될 듯
‘수사 과정 인지된 사건’ 범위 포함
이에 대해 야권은 펄쩍 뛰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은 심야에 의결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을 미룬 것은 여당에 이어 정부까지 특검의 출범을 훼방놓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야당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법제처 의견 청취 운운한 건 핑계에 불과하며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추경안과 함께 처리가 가능했다”며 “만약 특검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지방선거(6월 13일) 이전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지연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이다.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당초 야당이 명칭에 포함시켰던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선거’ 등의 표현은 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22/7b7763b2-c747-4393-8fb7-4ac2467e53a3.jpg)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특검의 규모는 수사 인력 총 87명(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내곡동 특검은 총 58명(특검보 2명), 최순실 특검은 총 105명(특검보 4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은 특검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다. 법안의 수사 범위에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드루킹 여론 조작 관련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 조작과 불법 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포함됐다. 여당의 요구로 ‘국회의원 김경수의 역할’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은 빠졌다.
하지만 야당은 ‘인지된 사건’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등의 표현을 근거로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도 가능하단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대통령 측근 누구도 예외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과거 특검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범위는 전적으로 특별검사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송승환·김준영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