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8/68942744-41c0-49ad-92ec-b98ba0af5d5c.jpg)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이모(59)씨와 가족이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8월 이 골프장에서 캐디 김모씨가 운전한 카트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목 척수에 손상을 입어 신체가 마비됐다.
재판부는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카트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