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6일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로 붐비고 있다.
3월 3만5006명 전년 대비 8배 증가
임대등록 누적 31만 명, 110만 채 돌파
8년 임대는 양도세·종부세 혜택 동일
4월 이후에도 증가세 이어질 가능성
지난달(9199명)보다도 3.8배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도(1만490명), 부산(2527명), 인천(1113명) 순이었다.
3월까지 누적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2000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0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8169명으로, 지난해 1~11월 등록한 수치(5만7993명)와 비슷했다.

임대주택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감면 혜택이 큰 데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4월 전후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 혜택 비교]

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자에 대한 분리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는데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보료 인상분의 40~80%를 감면해 준다.
[4월 전후 8년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 혜택 비교]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이자 집을 팔 것인지, 버틸 것인지 갈림길에서 섰던 다주택자자 중 일부가 3월에 대거 몰린 것”이라면서도 “일단 다주택자의 의사 결정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임대등록 증가 폭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반기에 보유세 인상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 임대사업 등록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