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 등을 뿌린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 JTBC 방송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8/da1464b0-0ba6-4196-992e-369d6c2f0de6.jpg)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 등을 뿌린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17일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뿌렸고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을 닦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 유리컵에 대해서는 “사람 없는 곳으로 던졌다” “컵을 밀쳤다”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조 전무 측은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액체를 얼굴에 뿌리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폭행’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액체를 상대방에게 뿌리는 폭행의 실제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5년 11월 미술학원에서 물감통에 든 물을 학원 원장에게 뿌린 학부모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에게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린 혐의로 법정에 왔던 이모(58)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2015년 7월 선고).
하지만 이씨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일부러 경찰관을 향해 커피를 뿌린 게 아니라, 경찰관이 이씨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 안으로 잡아끄는 바람에 이씨가 왼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진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종이컵에 든 커피.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8/b09380a0-a530-4941-a2c1-aa4547b52e35.jpg)
종이컵에 든 커피. [중앙포토]
재판부는 “얼굴에 쏟은 게 아니라 커피가 엎질러진 것”이라고 했다가 “화가 나 커피잔을 탕 하고 내려놨다가 커피가 튀었다”고 번복한 가해자의 말보다 “커피를 뿌리고 목을 조르고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피해자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봤다. 피해자 목에서 붉은 자국을 봤다는 동료들의 증언과 피해자가 낸 진단서도 도움이 됐다. 결국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물이 든 유리컵.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8/01498ebb-2b99-4d32-ad2b-a72008936b76.jpg)
물이 든 유리컵. [중앙포토]
플라스틱 컵은 유리컵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만, 폭행죄를 면할 수는 없다. 지난해 12월, 앞서가던 차가 급제동을 했다고 화가 나 조수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딸기음료가 든 플라스틱 컵을 던진 20대 남성은 인천지법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복운전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춘 딸기음료가 차 시트에 쏟아졌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도 적용됐다.
던진 액체가 뜨거워 맞은 사람이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2월,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해물짬뽕탕을 친구에게 쏟아부어 전치 12주의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치료비 7000만원을 주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인 피해자가 후유 장애로 평생 심대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