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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준용 씨의소송 건과 관련 “청와대나 대통령과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 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변호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 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용 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교수로부터 '교수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 책임자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국민의당이 특혜 채용의 증거라며 파슨스 스쿨 동료의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으나 이는 당원 이유미 씨의 조작으로 드러났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