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택배를 찾아가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3/0b72f88e-e6c4-41f9-a4da-2d92490612cb.jpg)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택배를 찾아가고 있다. [뉴스1]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3/ac586c50-478f-4151-ac6c-68454ac1efe3.jpg)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어느 날 마스터키가 갑자기 먹통이 돼 관리실에 얘기하니 모든 택배업체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는 통보를 들었다"며 "뜬금없이 왜 이 같은 결정을 했냐고 물으니 입주자대표 회의 때 나온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내려받아서 보여주니 그 뒤로 얘기를 안 했다"며 "의외로 엘리베이터사용료랍시고 이를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우체국 측은 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우체국 측은 "상업적인 택배사와는 다르게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 중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요금을 국가의 보편적 업무수행 과정 중 부득이 발생하는 점을 이해해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갑질 쩐다" "1층까지만 배달하고 알아서 받아가라 그래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