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신설
원격탐사·과학수사로 위법 적발
등산로 등 주요 길목에서 산나물 등 산림자원 불법 채취도 단속한다. 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원격탐사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훼손된 산지를 찾아내는 등 과학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범 검거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나물·산야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체계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