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사이트에 광고 내고
盧 전 대통령 비하 제품 판매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난 받아
400만원 청구에 5만원 인정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씨는 5년 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A씨가 파는 호두과자가 '일간베스트' 밖에서도 화제가 된 것은, 이를 배송받은 한 회원이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널리 퍼지면서다.
![2014년 당시 '일간베스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과 비난을 샀던 호두과자의 포장 사진(위)와 도장(아래). [온라인 커뮤니티]](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03/24fb438f-cd72-4068-a4a0-4f8fd64289ba.jpg)
2014년 당시 '일간베스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과 비난을 샀던 호두과자의 포장 사진(위)와 도장(아래).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내용은 '어느 호두과자점의 소름 돋는 마케팅' 등의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지며 많은 이들의 비난을 샀다.
A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하나씩 단 댓글이 문제가 됐다. "호두과자를 XXX(입)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다. 내용 없이 "X까 제발 XX녀석" 이라고 8글자 모두 욕설만 쓴 사람도 같은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노무현재단 온라인 게시판.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03/095f5905-f3dd-464b-84ee-50144e2cc27e.jpg)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노무현재단 온라인 게시판.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쳐]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의 청구를 온전히 다 들어준 것은 아니다. A씨는 이 소송을 내면서 인당 4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 중 1.25%에 해당하는 5만원씩만 인정된 것이다.
이 판사는 "댓글 올린 장소,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댓글 올린 횟수, A씨가 형사고소도 했지만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인당 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어서, 소송비용의 98%도 A씨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판결은 A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