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범죄 중대" 영장 발부
이윤택 "손해배상 포함 죄 달게 받겠다"
![23일 연출가 이윤택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사진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24/139554f6-4687-4ae4-8c43-5885664d75d2.jpg)
23일 연출가 이윤택씨가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사진 뉴시스]
앞서 21일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에 해당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이씨의 범죄 사실은 총 62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24건만 처벌 가능한 범행으로 봤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피해 이후 일정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해서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 못했다. 상습죄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구속되기 하루 전인 22일에는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서연 변호사는 “이씨 소유 극장이 10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 극장들은 단원들이 타일을 붙이고 배관공사까지 해가며 지었다”고 말했다. 김보름 변호사도 “이씨가 서울 수유동 연희단거리패 단원 숙소를 파는 등 재산 처분에 나섰다. 죄질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