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였다.
이로써 헌법 79조의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이 36년만에 폐기됐다.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이론적으로는 종신집권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11/88cf368c-8bd0-4479-a928-ca89d5254384.jpg)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개정 헌법은 또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새로이 명기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 등 중국 국가 지도 이념을 명기한 조문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된 것이다.
지도자의 이름과 함께 명기된 것은 마오와 덩에 이어 시 주석이 3번째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