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4/da2e1437-95b9-440e-a304-b6c020127f50.jpg)
[사진 픽사베이]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를 가정해보자. 물론 세전 기준이다. A씨는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하지만(500만원×9%=45만원), 현재 내는 돈은 40만4100원이다. 국민연금이 월급 449만원을 최고 소득자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 소득이 449만원만 넘으면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든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든, 한 달에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다.
복지부는 이 기준 금액을 468만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A씨는 468만원의 9%인 42만1200원(1만71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물론 A씨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오른다. 복지부는 “연금가입자 중 13.6%의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오를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