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18/68f308f4-6ead-413e-aaad-b3efcbad3640.jpg)
조국 민정수석. [중앙포토]
18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조 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센터는 2000년 발표한 ‘울산대 사회과학논집’에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 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 논문 등 8편에 대해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며 서울대에 제보했다. 같은 해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 연구’에 거의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도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비조사를 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 명백히 가려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예비조사는 제보된 사실의 진위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논문 등이 전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이를 피조사자가 전부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된 논문 등이 전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일 때는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조 수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본조사로 시시비비를 더 가려야 하는 것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현재 조사위원을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회는 최장 12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며, 결과 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3년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조사했지만, 자기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