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격적으로 2급 및 3급 군사비밀 일부를 해제했다. 창군 이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그제 열어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일부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공개키로 한 비밀 가운데는 사이버사 현황(3급),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과 대응작전 목록(2급) 등 모두 21건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군사기밀인 경우엔 관련된 정보만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2·3급 비밀 문건을 통째로 무더기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먼저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비밀을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적에게 이로울 수 있어 공개를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담당 인원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해 관련된 비밀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비밀 공개방식에 따르면 비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등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확인한 뒤 보완조치를 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 사이버 작전지침 등 비밀 공개는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방법이나 패턴을 북한에 알려주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사이버사 현황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우리 사이버사를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
현 정부의 비밀정보 공개는 이번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극비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 컴퓨터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들여다봤다. 이 내용이 외부에 나가면 첩보활동이 공개돼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번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합법을 위장한 초법적인 비밀 공개로 안보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비밀공개에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