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2/a87193db-e786-4272-8a6d-ae91cf635b00.jpg)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ㆍ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8일 오전 6시 34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3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쯤 심부정맥 등으로 사망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