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샘조사 뒤 긴급체포는 위법”
전병헌 전 보좌관 조모씨 풀어줘
김관진·임관빈도 “다툼 여지” 석방
검찰 “영장심사 해놓고 뒤집나”
중대범죄자 증거인멸 우려 제기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2/bec4edd4-b36a-420a-a0da-26358fdf2cbe.jpg)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법원 안팎에선 검찰의 오래된 체포·구속편의주의에 대한 법원의 경고메시지가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사건에서 터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물증을 확보하는 대신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받아 내고 무조건 구속하는 구태적인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인신 구속을 통한 자백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적 관심을 모은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에서 긴급체포된 주요 피의자는 12명 정도다. 이 중 조씨를 포함해 11명이 구속됐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만 검사의 해석에 따라 사후 통제장치 없이 남발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윤태석 연세대 교수는 “검찰 입장에선 자살 등 피의자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영장실질심사와 그 이후의 구속적부심 사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 부장검사는 “구속적부심은 주로 구속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사정이 바뀌었을 때에만 인용돼 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을 바라보는 법원과 검찰의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중대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에서 혐의 소명 외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규정하고 있다. 구속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듯이 구속 사유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시각과 뒤섞이면서 갈등이 깊어진 측면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의 사건에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붙으면서 양측의 법리적인 주장이 곧이곧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미·박사라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