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27/b20d8ae3-fb0e-466c-aeae-80e67f930dbf.jpg)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검찰은 입장문 서두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정치 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 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다”고 썼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27/30ecebb2-1381-451e-83b8-738ab110eb83.jpg)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 중심 수사’ 논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지난 22일 김 전 장관 석방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던 검찰은 24일 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 이후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중대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이라며 “다시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그 뒤에 “이런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실체 심리를 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사 앞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27/9b1ef0fb-646f-4a55-b1e3-d44bb4160818.jpg)
검찰청사 앞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피의자는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를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따지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언급하며 “개개인 별로 판단하라고 판사가 있고 재판이 있는 것이다. 같은 범죄를 지질렀으면 다 잡아놓고 시작하자는 식의 검찰 인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