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허위개명을 통한 수억 원의 토지사기를 벌인 사기단 적발' 관련 브리핑에서 형사 4부 정진우 부장검사(왼쪽)와 김동민 담당 검사가 사기에 이용된 위조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최규진 기자
허술한 예전 토지 등기부등본 악용
사망자 이름으로 개명해 주인 행세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까지
범행 대상을 선정한 김씨 일당은 2015년 10월 동사무소에 실제 토지 소유주와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했다. 김씨가 이때 제출한 법원 결정문은 위조한 서류로 드러났다. 실제 토지 소유자는 10여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동사무소 측은 김씨가 제출한 결정문이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
같은 해 12월 김씨 일당은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김모(54)씨 등 4명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공시지가 23억 원짜리 토지 5만 ㎡를 18억 원에 싸게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쓰인 이름만 보고 김씨를 실제 땅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계약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김씨 일당에게 지급했다.

김씨 일당이 위조한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서류. 최규진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자신의 개명에 관한 법원결정문을 위조해 본인이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토지 매매 계약금을 챙긴 김모(7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총책 신모(67)씨 등 3명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신씨 등 공범 6명도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