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화·대형화하는 보험사기
한의사·가짜환자 짜고 220억 타 내
조사하면 다른 곳서 떴다방식 영업
발각돼도 과징금 적어 사기 기승
적발된 의사·병원 처벌 강화해야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21/069a998f-7d37-4192-ad43-ba80f5705b10.jpg)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의료인이 공모하면서 보험 사기가 점차 기업화·대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은 명목상 병원이지만 진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모텔을 개조해 병원을 만들고, 입원 환자에게 환자식 대신 뷔페식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 관리도 허술해 입원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거나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이종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보험사는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금감원도 조사 권한이 없다. 실손보험이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각 기관과 보험사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병원의 ‘떴다방’식 영업도 단속이 어려운 이유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간소화를 내세워 병원 개설 허가 업무를 보건소 등에 위임하며 병원 개·폐업은 더 쉬워졌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험사기 등을 저지르는 의료인이나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많지 않거나 실제 행정 처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러한 사기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보험사기 피해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피해액은 370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피해액(7185억원)은 2012년(4533억)에 비해 58.5%나 늘었다. 수사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올 상반기에만 1010억원이다. 결국 보험사기 피해는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가 지게 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해서다. 보험사의 손실률이 높아지며 올해 들어 11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료는 평균 19.5%, 14개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평균 7.2% 올랐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팀장은 “병원과 연계한 보험사기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수사기관이 주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험사기로 적발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