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이 지난달 31일 이 전 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할 때 국정원에서 돈(특수활동비)을 받았다”, “이 돈은 별도로 관리했으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02/9b636219-1ad2-41d5-9f76-2931da2eb47c.jpg)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한 “삼성동 돈” 발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장씨는 지난 4월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2월 검사실에서 최씨가 ‘잘 들어. 삼성동(박 전 대통령 옛 사저를 의미) 2층 방에 돈이 있어’라고 귓속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돈 상납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여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 비서관 등의 범행과 관련한 수사를 정리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가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받았을 때의 전달 방법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후 4개월가량 지난 2016년 8월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직원을 만나 현금 5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