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1년 조기 시행 안 해”
임대사업 의무등록제 도입은 미정
2019년 시행 예정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존 2016년에서 내년까지 2년간 추가 연장했다. 과세는 2019년부터 이뤄지는데, 이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방 재정 확충 방식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분권을 위해 행자부 장관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을 얘기하는 데, 기재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재정 분권은 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대타협이 필요하다”라며 “ 중앙·지방 간의 균형잡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