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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감(4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추석인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동료 여경 B 경장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장은 A 경감과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A 경감은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들려 이상해서 확인을 위해 내려다봤다"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