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0/10/36e389ed-7f03-4185-83e3-6c3cfe2da3f6.jpg)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피의자 신분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국정원 관제데모·자금지원 사실 아니다"
추 총장은 또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피의 대상인 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시·지원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연예인 비판 활동 등 어버이연합의 여론조작 활동 가담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총장은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국정원의 지원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추 총장은 지난달 21일과 22일에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앞서 같은 달 20일 추 총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