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0일 설모(35·여) 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해당 판사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 조사
해당 판사는 당시 쇼핑 영수증 등 소명자료 제출해
법원, 자료 검토 후 대법원 징계 요청 여부 결정할 예정
그는 괌 법원에 요청한 벌금형 선고에 대한 판결문 또한 도착하는 대로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한 단계"라며 "설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직무 배제 등도 아직 검토하지 않으면서 설 판사는 현재 자신의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수원지법은 설 판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설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인 판사가 해외에서 현지 법을 어긴 사례가 없고 차량 내 아동방치에 대해 국내에선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징계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13/4eaf2d5f-0f1f-4d26-aa5b-b738c6cd7fa2.jpg)
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
한편 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 20개 주는 6세 미만의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들 부부는 경범죄로 기소돼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이에 대해 설 판사는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