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새벽 서울 홍대 근처의 상상마당 앞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9)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B씨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자 운전석의 열린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한 뒤 약 100m를 이동했다.
창틀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는 A씨 차가 우회전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음 날 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하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