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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개최한 당원 단합대회는 단순한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