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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데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께서 최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문건을 특정해 보내라고 지시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문건유출 혐의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 내용은 정 전 비서관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는 모두 끝났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룬 상태다. 따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일치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