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를 물어뜯은 사냥개들. [사진 고창경찰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0/d9f11c9b-0982-4297-be75-f29cd48c8b61.jpg)
40대 부부를 물어뜯은 사냥개들. [사진 고창경찰서]
경찰, 적극적인 구호조치 않은 개주인에
‘중과실 치상죄’ 적용 방침
멧돼지 제압용으로 길러진 이 사냥개들은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ㆍ이모(45ㆍ여)씨 부부를 기습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더군다나 부부에게 맹렬히 달려든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목줄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중이던 부부에게 달려들어 큰 상처를 입혔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0/7abfa605-38ab-41f2-9ca7-3820dff0125a.jpg)
목줄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중이던 부부에게 달려들어 큰 상처를 입혔다. [중앙포토]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지만,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강씨는 뒤늦게 “예전에 1억원까지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며 “부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계속 개들을 말렸다고 했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와 부부 모두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강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