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윤모(49)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06/047baba0-6bb7-49d4-a934-820623b554cb.jpg)
[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행위에 발주기관을 도구로 이용하고 소속대학에 심각한 배임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학생에게 (이름을) 빌려 쓰는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도 충분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로 인해 교수직을 잃게 되고 적지 않은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