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벌이며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20~60대 여성 5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등을 거쳐 선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시급 8200원)과 출장비 등을 받고 최대 23개월간 주3일(하루 6시간) 근무한다. 신종 몰래카메라 출몰지나 새로 개발된 카메라 종류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 매월 한 차례 보안업체 전문가에게서 교육도 받는다.

최근엔 기술이 발달하면서 샤워기 구멍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도 등장했다. 김상선 기자
다만 몰래카메라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과 관련해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점검이 이뤄지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보다는 지하철과 길거리라는 지적도 있다. 보안관들이 점검할 수 없는 모텔과 상가 등 사유 시설도 '몰래카메라 취약지'기 때문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울에서 발생한 관련 범죄 건수는 2012년 990건에서 2015년엔 3638건에 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