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06/14acb6a1-275c-4b4f-8bb9-363f342f5761.jpg)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중앙포토]
분양가 잡겠지만 조합원 부담 늘어
재건축 6만 가구 사업 묶일 가능성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량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기계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고시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재건축·재개발도 고시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고분양가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많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분양 수입이 줄어 조합원 부담이 늘게 된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사업 진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맞물리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곳이 잇따를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 중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지는 70여 곳, 6만여 가구에 이른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청담삼익, 서초구 신반포 6·18차 등이 해당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주택 공급이 줄게 돼 집값이 오를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져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 센트럴자이 같은 인기 단지의 경우 상한제에 따른 '로또 분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