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 여민2관 직원 식당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대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01/fda12b84-8383-4177-8f9a-dbf09c7e81b2.jpg)
청와대 내 여민2관 직원 식당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대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익명게시판은 작성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고 공직기강비서관 외에는 누구도 내용을 볼 수 없다. 작성자 컴퓨터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특히 여성의 성 관련 상담이나 조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내 여경이 관리할 예정이다.
![청와대 내 여민2관 직원 식당을 깜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01/36f485c6-eb49-46f5-bf07-3f19b348155b.jpg)
청와대 내 여민2관 직원 식당을 깜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개선요구’ 게시판에는 청와대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청탁금지법 신고’에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한편 정부 각 부처도 이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의 ‘청렴 HOT-line’, 검찰청의 ‘내부제보시스템’, 경찰청의 ‘국관에게 바란다’, 국세청의 ‘SOS 감찰지원센터’, 국무조정실의 ‘반부패청렴게시판’ 등이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