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 사퇴는 이동흡ㆍ전효숙 두 차례
재판관 후보 동의안 부결은 2012년 조용환이 유일
"김이수 동의안 처리 무산에 큰 부담" 해석 나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이 후보자는 사퇴의 변에서 "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했다. 법무법인 원에서 함께 일하는 한 동료 변호사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가 연동돼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을 크게 느낀 것 같다”며 “이 후보자를 지지했던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 어떻게 볼지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 전에 자진 사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두 차례 있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소장 후보자가 됐다가 2013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 제기돼 물러났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던 전효숙 전 재판관은 지명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야당(당시 한나라당)의 집중 공세를 받다가 후보자 신분을 내려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야당이 추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출신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결국 무산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후보 선출안은 민주당의 추천 이후 1년 여 만에 2012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 대안으로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던 사람이 김이수 재판관이다.

지난 6월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오늘 임명돼도 그의 임기는 1년도 되지 않는다. 박종근 기자
익명을 요청한 헌재 내부 인사는 “검증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헌법기관의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헌재소장 임명과 새 재판관 임명을 모두 정치적으로 묶어서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ㆍ문현경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