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사진 의정부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3/5fa2a10e-430e-4c84-a047-dad067f05ee7.jpg)
의정부경전철. [사진 의정부시]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대주단(貸主團·부족한 사업비를 빌려준 곳)은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며, 출자사는 GS건설 등 4개 기업이다.
사업자 “시가 협약 해지 투자금 일부 지급해야”
앞서 파산관재인 시에 협약 해지금 지급 요구
의정부시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 맞서
“협약 해지 책임이 경전철 사업자에게 있다”
![의정부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 [사진 의정부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3/ba953836-103a-4624-b290-4b6254564dbd.jpg)
의정부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 [사진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노선.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3/7438fdff-9e55-44a0-b339-b2be5da3cbbf.jpg)
의정부경전철 노선. [중앙포토]
시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후 지급기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겼고, 파산관재인 등은 결국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협약 해지 책임이 경전철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며 법정 다툼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한 결과 협약 해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시는 소송을 통해 해지금 지급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진 의정부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3/5fe95ffe-037c-448c-bd41-c147ef5b3cff.jpg)
의정부경전철. [사진 의정부시]
한편 이 소송은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신분당선 사업자 역시 2011년 10월 개통 이후 누적 적자가 4000억원에 육박해 의정부경전철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는 2015년 12월 기준 668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