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의 모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서울·세종·과천은 LTV·DTI 40% 적용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예외 인정 못 받는 기계약자 속출
기존 대출 보유자에 LTV·DTI 10% 차감은 예외 없어
처분 조건 1주택자여도 대출 있으면 LTV 60% 아닌 50%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주. 23일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과천·세종시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적용하는 감독규정이 본격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은행 창구의 혼란을 야기한 건 바뀐 감독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두차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미 2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택자여도 무주택자와 똑같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이러한 ‘처분 조건 1주택자’는 종전대로 LTV 60%, DTI 50%를 적용한다고 해석됐다. 은행도 그런 식으로 고객들에 안내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은 ‘처분 조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LTV 50%, DTI 40%로 10%포인트씩 낮춰 적용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LTV·DTI 10%포인트 인하’의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 조건 1주택자라고 해도 이 규정만은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 받는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주담대를 보유한 처분 조건 1주택자의 경우 적용되는 규제 두 가지 중 하나에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규정을 금융당국이 이전엔 은행권에 따로 설명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약정만 맺으면 LTV 60%를 적용 받는다”고 안내해왔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1주택자 중 상당수가 이미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LTV 60%가 아닌 50%를 적용 받게 될 대출신청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주담대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예외를 완전히 인정받아서 LTV 60%를 적용 받으려면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집을 판다는 매매 계약서를 갖고 와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에 기존 주담대를 전액 즉시 상환해야 한다.

8.2대책 소급피해모임 회원들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모임을 열고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계약자의 예외인정과 관련한 문의와 해석 요청이 많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그동안 배포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면 유권해석과 사례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