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20% … 비급여 항목은 제외
11월엔 노인 틀니 시술비 30%로
6세 미만 아동의 부담은 현재 10%에서 10월엔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어든다. 입원 후 건보가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수술·검사·투약 등)에 이 조항이 해당된다. 단, 1~3인 병실료와 MRI 검사 등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지금처럼 전액 부담해야 한다.
10월에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11월에는 노인 틀니 시술비 부담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가령 70세 노인이 아랫니 결손 때문에 완전 틀니(금속상) 시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시술비 127만원의 절반인 64만원을 내지만 11월에는 38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돼 환자 부담이 연간 5000억원 줄어든다. 현재 종합병원 의사 4600명에게 진료받을 때 15~50%를 추가로 부담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 가령 뇌졸중 환자가 8일간 입원해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선택진료비로 수술비에 173만원, 입원료에 18만원을 더 내야 해 총진료비(657만원) 중 214만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내년 1월에는 2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가입자의 한 해 진료비 상한액도 줄어든다. 1분위 저소득층은 건보 진료비를 80만원(현재 120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2~3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