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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정부, 살충제 계란 쓰인 가공식품 회사 두 곳 공개
계란 수집판매업체 유통 경로 추적 결과 나와
이력 추적제 도입 시 난각에 생산 년월일 표시키로
계란 이력 추적제 도입 밑그림도 일부 나왔다. 이번처럼 부적합한 성분이 발견됐을 때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게 목표다. 현재 체계없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난각코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고, 생산 년월일도 함께 계란 표면에 표시할 계획이다. 또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의무적으로 계란유통센터(GP)에서 수집해 판매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P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농식품부 오류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되어 피해를 본 적합 농장 9곳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규모 및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 중이다. 반대로 부적합 계란을 생산해 판 농장주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45조에 따르면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의 기준ㆍ규격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