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성년후견

유진 박 측은 청구했다 취하
김기춘 전 실장은 아들 후견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 박씨는 성년후견을 이용하려 했으나 무산된 경우다. 지난해 6월 박씨의 이모는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며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박씨가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아 사무 처리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가사 조사를 거쳐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후견인으로는 국내 한 복지재단을 선임했다. 하지만 심판이 확정되기 전 청구인인 이모가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해 5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의 아들(50)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들 김씨는 2013년 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신청 당시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과 며느리를 공동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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