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피해자와 결혼한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 522조 철폐를 요구하는 레바논 여성운동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위 중이다. 16일 레바논 의회는 이 법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17/dc75f083-31fc-459b-8d5e-af0dffbfcba4.jpg)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결혼한 성폭행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 522조 철폐를 요구하는 레바논 여성운동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위 중이다. 16일 레바논 의회는 이 법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P=연합뉴스]
레바논 의회, 형법 522조 철폐 결정
지난 4월 요르단도 유사 법조항 폐지
"여성의 승리 …아동 결혼 등도 없애야"
레바논의 여성인권 단체는 형법 522조 철폐를 위한 운동을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요르단이 비슷한 내용의 형법 308조를 폐지하는 정부안을 발의한 뒤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여성 단체들은 ‘하얀 드레스가 성폭행을 감출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웨딩드레스를 찢는 퍼포먼스 등을 벌이며 성폭행범 면죄부 발급에 저항해 왔다.
법안 폐지가 결정된 뒤 성평등을 위한 비정부기구 ‘아바드’는 페이스북을 통해 “레바논 여성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성범죄자는 더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여성 존엄의 승리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세계적인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매우 긍정적이고 오랫동안 기다려 온 여성 인권 보호 결정”이라며 “부부간 성폭행, 아동 결혼 등도 즉시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비슷한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바레인·이라크·쿠웨이트·시리아 등 인근 아랍국가들에도 레바논의 결정이 영향을 미처 법안 폐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